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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60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4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부터 2017. 8. 1.까지 납품한 농수산물 대금 잔액 78,444,500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