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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5 2015가단195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368927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0,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