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5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4:30 경 서울 서초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 세) 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있던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인 F에게 “ 너, 여기서 뭐하냐,
나가자! ”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