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10,04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7.부터, 363,310,049원에...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553세대(분양 230세대, 임대 323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11.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오시공 또는 부실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내지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피고는 시공업체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
1. 내지
3. 각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다만, 위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세대 230세대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계산된 금액이고,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별지 1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세대 5개동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목록별 집계표이고, 별지 2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동 구분이 되지 않는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목록별 집계표이고, 아래 표 기재의 공용부분 보수비용은 별지 1, 2의 합계이다). (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변경시공 미시공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