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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19. 선고 2018누73982 판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887 (2018.10.30)

제목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사건

2018누739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5행 "2015. 6. 2."을 "2015. 6. 3."로 고친다.

○ 3쪽 6행 맨 왼쪽에 '1)'을 추가한다.

○ 3쪽 7~8행, 같은 쪽 아래에서 5~6행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제21조 제2항 제1 호'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5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설령 2005.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그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은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쟁점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을 일(日)단위로 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 총 보유기간1)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의 신설(2005. 12. 31.) 이후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2)의 비율은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 미만이 되므로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쪽 12행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 7쪽 1~2행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7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또한,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쟁점 토지의 취득일 (1986. 4. 6.)부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신설일(2005. 12. 31.)까지는 원고가 임야인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서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쟁점 토지는 임야로서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달리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보유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항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임야에 관하여 그 취득일부터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취득일인 1986. 4. 6.부터 양도일인 2015. 6. 3. 및 2015. 8. 12.까지 각 10,651일 및 10,721일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의 신설일(2005. 12. 31.)의 다음날부터 양도일인 2015. 6. 3. 및 2015. 8. 12.까지 각 3,441일 및 3,511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