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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17두61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수정ㆍ추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가 그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이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전 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대체 토지의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서 사업자의 사업 소재지를 반드시 종전 토지 소재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