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21.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를 E 방향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1:4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