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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78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7.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29㎡ 규모의 영업장에 시술용 의자 4개, 메니 큐어 진열대 1개, 네 일 시술 대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해 주는 영업을 함으로써 매월 5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용의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무신고 공중 위생업 영위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면허 미용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