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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3 2020고단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흥읍 쪽에서 두원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고흥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