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원고에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 5. 27. 한 26,197,0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3.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따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왔다.
나. 한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피고 공단이 2016. 2.경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확인하던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심 사례를 확인하였다.
다. 피고 김해시장은 2016. 2.경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를 의뢰받았고, 이에 2016. 3. 7.부터 2016. 3. 10.까지 피고 공단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김해시장은 위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기관이 ① 요양보호사가 출국 또는 입원 중이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방문요양급여 제공 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②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이하 ‘몸 씻기 과정’이라고 한다)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 제24조 제2항], 요양보호사 1인만이 몸 씻기 과정에 참여한 다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