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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7 2020고합160

간음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가명)와 2019. 12. 30. 새벽시간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지인으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D이 잠든 사이에 D의 전화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전화를 받아 D으로 가장하여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을 D으로 오인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제안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0:00경 부산 해운대구 E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D인 척 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오라고 하고 모텔 안을 어둡게 한 뒤 도착한 피해자에게 불도 켜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D으로 오인한 채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112신고 당시 출동 상황), 감정의뢰 회보, 감정회보,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