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6.24. 자 2016카합50182 결정

채권가압류

사건

2016카합50182 채권가압류

채권자

A 유한회사

채무자

B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3. 주식회사 E

4. 주식회사 F

5. 주식회사 G

결정일

2016. 6. 24.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가맹서비스료 및 전대료 등

청구금액 금 212,936,706 원

이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H주식회사 증권번호 I)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5,000,000원을 공탁(2016.06.24, 서울서부지법공탁관, 2016금2984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4.

판사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오승준

판사 김용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