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0.15.(690),868]
토지조사부상 사망자 명의가 기재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토지조사령이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에 토지사정 명의는 원칙으로 생존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할지라도 토지조사부상 사망자 명의가 기재될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다.
서을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서병익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원고의 부 소외 망 서상룡이 호적이나 족보상 서상룡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을 제4호증)의 소유자 신고일자인 1910.(원심판결에 1908년이라고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9.30보다 이전인 1906.12.12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각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는 일명 서상학이라고 불리웠고, 또 위 토지 조사부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 조사부의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 조사부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서정국의 조부인 소외 망 서상학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한번도 거주하거나 다녀간 일이 없는 반면 원고의 부 서상룡은 대대로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 위에 선조들의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점유, 관리해 왔으며, 또한 피고 서정국이 이 사건 토지가 달성 서씨 당리종중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 당리종중의 종원임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을 제4호증(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명의자 서상학은 피고 서정국의 조부 서상학이 아니라 원고의 부 서상룡의 별명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확정한 다음(위 토지 조사부에 적힌 신고일자는 토지 조사부 작성일자이고 실제의 신고는 그 이전이라고 보았다)위 토지는 원래 달성 서씨 당리종중 소유인데 서상학 앞으로 명의 신탁된 것이라는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연 위 토지가 모두 위 종중 소유로서 원고측 조차 이를 인정하였던 듯이 보이지만 한편 원심인정의 그 판시 ① 내지 ④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 든 서증만으로는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의 자료들은 믿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토지조사령이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에 토지사정 명의는 원칙으로 생존자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토지조사부상 사망자 명의가 기재될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을 제4호증의 신고일자 기재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자 서상학은 원고의 부라고 인정한 점에 소론과 같은 토지조사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 적시 을 제5내지 7호증을 배척한 원심판시를 수긍할 수 있음이 위와 같은 이상 거기에 소송의 화해계약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들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