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09 2020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6: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장례식장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