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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2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과 유한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11. 6. 7.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2012. 11. 8.부터 피해회사에게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1. 6. 8. 피해회사에게 대여금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2011. 6. 8. 피해회사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보증금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의 자력 상태로는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2011. 6. 7.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먼저 작성된 후인 2011. 7. 25.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주류유통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주류유통 위탁계약에 정한 계약기간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이고, 피해회사는 2011. 6. 8. 보증금 5,000만 원을 이미 예치하였으며, 거래가 종료된 후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