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라는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원활한 상품 공급을 받지 못하자 고소인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승낙을 받아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등록이 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한 행동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이므로 처벌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과 피고인간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을(피고인)은 갑(고소인)이 승인한 방법(판매 사원의 등록, 교육 및 훈련) 외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갑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승낙을 요청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2면), ② 고소인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조로 1천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공급하였으므로 충분한 물건을 공급하였고,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3면),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고소인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