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440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 등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F 임야 835㎡ 중 원고 지분 835분의 691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F 임야 835㎡ 중 원고 지분 835분의 691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