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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9 2016가단21478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11에 관하여 2016. 10. 28.자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피고에게 2012. 6. 2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2. 6.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망인이 2015. 11. 1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D, 자녀인 원고, 피고 및 E,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 망인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나.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1(= 법정상속분 2/11 ×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먼저 피고는, 망인이 자신의 부양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5. 6.경까지 망인에게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