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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8고정2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5. 12. 일자 불상 경 강릉시 B에 창고 용도로 3m ×6m 컨테이너 1개와 사무실 용도로 3m ×6.8m 컨테이너 1개 건축하여 총면적 38.4㎡ 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임의 진술서

1.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B),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통보 (B)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평면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