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2:0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소원면 영전리에 있는 장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았던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