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2002.2.15.(148),354]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홍동오)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소외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신탁계약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인 피고들이 그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고, 그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그 본지로 하는 것이지,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 등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이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사해신탁행위에 관한 판단유탈의 주장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이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법률행위로서 신탁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금전채권이 아닌, 매매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