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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3병, 커피 1잔,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못 준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내역서

1. 현장사진 등(계산서, 영업신고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후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카드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지불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