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4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1:00경 서울 광진구 B, 402호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C(63세)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0cm, 길이 30cm)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및 초인종 등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및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