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16(2)민,023]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아닌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
구 농업협동조합(61.7.29. 법률 제670호)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에 의하면 시농업협동조합이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금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중앙회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이 약속어음은 위 법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에 의하여, 피고 조합이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하여야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금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중앙회 아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본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것이니, 이 약속어음은 위 법조에 위반하여 무효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의 성격과 사업종류가 소론과 같은 것이라 하여, 중앙회 아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한 본건 약속어음이 유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또 원심은, 피고 조합은 그 사업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면 그 약속어음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위 법조에 위배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된 본건 어음이 무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어음이 무인증권이라 하여, 위 법조에 위반하여 피고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게되는 본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법률규정에 의한 피고 조합의 능력의 제한이 피고 조합의 내부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위 법률의 규정을 몰랐다하여 본건 약속어음이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이거나,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어,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1966.12.15.자 답변서를 보면「……소외인의 본건 약속어음 발행 그 자체가 호의적으로 해석하여도 중앙회가 아닌자로 부터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한 것임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론과 같이 「피고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아닌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기재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위 피고대리인의 답변사실로, 피고 조합에서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사용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의 규정에 비추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가 아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피고 조합의 사업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라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본원의 판례는, 위 법조와 같은 능력의 제한이 없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며, 설사 피고 조합이 그 사업범위내에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능력이 있고, 또 여신사업과 수신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외의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은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결과가 되는 본건 약속어음 발행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