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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553

대여금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556,55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