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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07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관계 원고는 경기 양주군 B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가구 제조업 영위 원고는 2004. 9. 9.부터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운반기계, 자동화설비, 일반목제가구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2014. 3. 5. 무렵부터는 위 사업장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가구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D, E, F, G(이하‘ G 등’이라 한다) 등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다. 원고의 G 등에 대한 해고 통보 1) 원고는 2015. 7. 31. G 등에게 C에서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원고는 위 무렵부터 위 사업장에 있는 가구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두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G 등의 공장 출입 1) G 등은 2015. 8. 1. 9:00경 가구공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2) G 등은 2015. 8. 19.부터 2015. 9. 5.까지 3회에 걸쳐 위 가구공장에 들어가 가구완제품을 반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3) 원고는 수사기관에 G 등을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G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3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G 등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가구 및 집기류를 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