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기초사실
가. 원고(1949년생)와 피고 B(1953년생)는 1977. 3.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 C(1977년생)은 원고와 피고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53841). 법원은 2018. 7. 25.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18르31652)에서 항소와 부대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1심판결이 2019. 6. 15.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혼인기간 중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고, 피고 C은 원고가 부양해야 할 자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①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생긴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갑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