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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4 2019누44981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의료법」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

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377 사건에서 2019. 2. 21.「의료법」제33조 제2항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를 징역 3년, E을 징역 2년 6개월, 원고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9노101 사건에서 2019. 10. 11. D, E,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⑵ 이 사건 법률조항(「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1항)은, 요양기관의「의료법」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