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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가단13104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 지분에 관하여 2020. 11. 10. 자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