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피고 E과 사이에 덤프차량 할부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1억 9,000만 원을 연 이율 10.4%로 정하여 대출해주었고, 같은 날 피고 F이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9,500만 원 한도에서 특정근보증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19. 1. 9. 기준으로 54,534,611원(원금 51,758,631원)이 남아있다.
다. 한편, 피고 E은 2019. 6. 18.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8. 9. 파산선고결정, 2019. 11. 20.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9하단200호, 2019하면200호). 라.
피고 F은 2018. 9. 14.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12. 20. 파산선고결정, 2019. 5.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청주지방법원 2018하단331호, 2018하면331호),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F이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F에게 2018. 9. 5.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