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고,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2013. 4.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372-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대림 SH100B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1. 결격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