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0712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피고(선정당사자) C은 아래 나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선정자들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피고(선정당사자) C은 아래 나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선정자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