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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07 2015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2]

1.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견유1길 93 견유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95]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5. 15:50경 피고인 소유의 C 봉고Ⅲ 화물차를 타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6에 있는 광도면죽림 민원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견유1길 50에 있는 신성연립 앞길까지 약 9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