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60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29,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3,129,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