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5가단626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49,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3. 2.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549,020원의 지급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