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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구단206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피고에게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고, 환경측정대행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가 측정대행업을 하는 부산 사하구 소재 폐수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은 2018. 6. 1.부터 2018. 6. 10.까지 영업정지기간 중이었다.

다. 피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사하구, C공단으로 구성된 폐수수탁처리업소 민관 합동점검반은 2019. 4. 24. B에 대하여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하던 중, 원고가 위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8. 6. 4. B의 대기시료를 채취하여 대기를 측정하였다는 내용의 2018. 6. 25.자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원고

소속 자가측정팀장인 D은 2019. 5. 9. 원고가 위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 중인 업체에 대하여 대기를 측정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한 위반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19. 5. 13. 피고의 처분 사전통지 및 2019. 5. 31. 원고의 의견제출을 거쳐,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측정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여 구 환경시험검사법(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7.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호증, 을 제1,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직원은 2018.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