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정19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앞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