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61920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1.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1.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