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들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1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이나 기타 법률상 감경을 하였어야 가능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형 감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