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25(3)민,136;공1978.1.15.(576),10483]
타인명의를 차용하여 주식 인수한 경우 주주가 되는 자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 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호
신화전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각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 바로서 결국에 있어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다른 사실을 내세워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개서등의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요,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인바( 대법원 75.7.8. 선고 75다410 및 75.9.23. 선고 74다804 각 판결참조)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나 증자시에 각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을 납입한 사람은 소외 1 뿐이고 그 외에 원고나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은 모두 자금을 출자한 일 없이 다만 위 소외 1을 위하여 그들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지로는 위 소외 1만이 피고 회사의 전주식을 인수하여 그 인수가액을 납입한 것이라 하니, 피고 회사의 주주는 위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원고와 위 소외인들 7명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본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주주가 아닌 원고 및 위 소외인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하여 그 소집절차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는 취의로 판시한 원판결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