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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1.24 2012구합25040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교섭7 과반수노동조합에...

이유

...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고자 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원고

노조 역시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4. 10. 원고 노조 및 E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 D지회는 같은 달 19. 위 공고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26. 원고보조참가인 D지회를 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5. 3.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5일동안 공고하였다.

연번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교섭요구 일자 1 E G 518 2012. 4. 2. 2 A M 3 2012. 4. 6. 3 전국금속노동조합 N * 2012. 4. 6. * 금속노동조합은 조합원수를 518명으로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직원 중 O, P 2인이 해당 조합원임이 확인됨. 마) E 노조, 원고 노조 및 원고보조참가인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인 14일(2010. 5. 9.부터 같은 달 22.까지)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E 노조는 2012. 5. 23.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에 따라 E 노조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523명 중 518명이 소속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5. 23. E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 5일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3 내지 5호증, 갑나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