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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5가합103676

특허권등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플라스틱,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하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C는 D(피고 A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피고 B(피고 A 사내이사)의 아버지이다.

나. C의 금전차용과 각 차용증 작성 1) C는 2012. 7. 5.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율 연 8.2%, 변제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 2) C는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 차용금액: 일금 50,000,000원정 본인[C]은 귀사[원고]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2012. 10. 31.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귀사에게 본인 소유의 이중벽탱크 제조 관련 아래와 같이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조건 없이 허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하 ‘이 사건 통상실시권 설정약정’이라 한다]. 단, 상기 건과 관련하여 2012. 10. 31.까지 ㈜하나엔텍[원고] 인수인계 완료 시에는 상기 조건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아 래 - [별지 기재 특허권, 의장권, 유사의장권 목록이 기재됨] 보증인은 위 약속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12. 7. 5. 차용인: C /서명/ 보증인: 피고 B /날인/ . 다.

지적재산권 등록명의 변동 1) 이 사건 차용증에 언급된 별지 기재 각 특허권, 의장권, 유사의장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차용일 당시 피고 B과 E[본점소재지: 대전, 이하 ‘E’이라 한다

]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2) 이후 이 사건 지적재산권에 관한 E의 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