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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서화 판매이익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461 | 소득 | 2021-05-13

[청구번호]

조심 2020서2461 (2021.05.1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서화의 취득원인은 일반적인 매입이 아닌 상속으로, 자발적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은 명확한바, 이후 상속받은 서화를 처분하는 것은 사업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매각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의 위탁계약, 매각기간 등을 이유로 사업성의 본질이 온전하게 충족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화 판매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2.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13. 부친(고 OOO화백)으로부터 상속받은 서화 156점(이하 “쟁점서화”라 한다)에 대해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전시․관리․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는 2014∼2018년 중 쟁점서화 79점을 OOO에 판매(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사업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보아, 2019.12.2.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4∼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쟁점서화)을 단순히 처분한 것일 뿐, 판매할 의도로 서화를 수집․구매한 적이 없고, 인적․물적 시설도 구비한 바 없으며, 화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사한 적도 없다. 따라서 통상적인 개인소장가의 미술품양도(기타소득)로 보아야 하며, 단지 상속받은 미술품을 수차례 나눠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상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은 그간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고의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가산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려면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우선 사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야 비로소 기타소득 여부가 판단될 수 있고, 소득구분의 핵심징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영리목적과 계속․반복성 여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79회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합계는 OOO에 이르는바,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 활동에 의해 획득한 소득임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2)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고, 다만 청구인은 사업자임에도 쟁점서화에 대한 취득가액(상속재산평가액)이 없고 기장도 하지 않아 추계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무기장가산세는 가산세면제의 정당사유 등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쟁점서화 판매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② (①기각 시)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⑬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의견 및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위탁자 간에 체결된 쟁점서화에 대한 위탁판매계약

OOO

(나) 2014∼2018년 중 위탁자가 판매한 쟁점서화 및 원천징수(기타소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쟁점서화 판매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주요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3) 미술품양도차익 과세방법에 대한 연혁 및 그간의 논의사항, 경과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의 미술품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는 1990년말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미술계의 반대 등으로 시행은 유예되다가, 2013년부터 최초로 과세되었는바, 그간 과세제도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OOO

(나) 현행 과세제도의 근간이 되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이 양도하는 미술품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겠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OOO

(4)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말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2020년 간추린개정세법”은 개정이유를 미술품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서화를 계속․반복적으로 매각하였다며,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려면, 청구인이 쟁점서화를 직접 창조․생산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자로서의 사업소득이 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업종형태는 결국 도․소매업이 되어야 하는데, 도․소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이란, 매출행위가 보다 중요하다 하더라도, 매입행위 또한 매출행위와 함께 고려하여 판단됨이 정상적이라 할 것인바(비록 매입행위가 반드시 매출행위와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될 필요는 없겠으나 오로지 매출행위만을 가지고 도소매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상속으로 1회 취득한 것을 수차례 나눠 팔았다 하여 도소매업자로서의 본질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서화의 취득원인은 일반적인 매입이 아닌 상속으로, 자발적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은 명확한바, 이후 상속받은 서화를 처분하는 것은 사업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매각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의 위탁계약, 매각기간 등을 이유로 사업성의 본질이 온전하게 충족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고가의 서화 1점을 상속받는 것과 다수의 서화들을 상속받은 것이 상속재산의 가치적 측면에서 동일한 경우, 고가의 서화 1점을 매각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고, 다수의 서화를 매각한 경우에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불합리하고, 상속받은 다수의 서화를 거대자산가에게 일시에 전부 판매하면 사업성이 없고, 그 다수의 서화를 일시에 구입해 줄 거대자산가가 나타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다수의 구매자에게 수차례로 나눠 판매하였다 하여 갑자기 사업적 본질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 또한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서화의 판매이익(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