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85]
미성년인 자의 모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이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예
미성년인 자가 상속받은 대지상에 그 모가 미성년자 명의로 건물을 건축하여 생계수단으로 모명의로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해 온 경우, 자의 그 모에 대한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사업상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부산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원고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어머니 소외인은 남편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그 판시 대지상에 건물을 원고들 명의로 건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자녀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사업상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원고들이 모두 미성년자들로서 위 소외인이 그들의 학비 및 생계비를 조달하여 공급하여 왔으므로 같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가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원고 1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