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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6. 선고 2016노486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6노486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진정길(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D 담당변호사 F, AB,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 I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고 한다)이 원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은 I(I, 이하 'I'이라고 한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피고인 C와 I과의 원단 매매계약이 명목상의 거래라 하더라도 피고인 C와 피고인 B 사이의 계약이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피고인 B은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

(2) 주장 Ⅱ

가사 피고인 C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실제로 원단을 공급하는 상대방은 I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및 피고인 C: 각 벌금 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장 I, II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의 명의를 사용하였든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C가 실제 원단을 공급하는 상대방은 I이 아니라 피고인 B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는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각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② I의 설립자금의 원천은 피고인 A라는 점, I의 법인장 K은 I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2014. 6.까지 피고인 A에게 I의 자금일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연도별 업무계획 및 운영에 관한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I의 주주가 'K 97.5%, 감사 AC 5%'에서 'K 55%, 피고인 A의 골프 교습 코치의 아들인 AD 45%'로 변경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I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C는 2012. 6.경까지 피고인 B에 직접 원단을 판매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지시로 2012. 6.경 I과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위 원단을 피고인 B에 공급하는 내용의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I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원단을 수입하여 피고인 B에게 수출하는 일련의 업무를 처리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I의 원단 발주, 통관 및 수출, 대금 결제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에서 원단생산업무를 담당하였던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직접거래를 했었을 때와 비교하면 I이 있을 때의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A는 이 사건 거래구조로 상당한 증여세 절감과 I의 매출 실적을 부풀릴 수 있었다.

(3) 결국 피고인의 주장 Ⅰ, Ⅱ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각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권순건

판사 이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