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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5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세탁소 문틈으로 유아 용 약병에 담긴 오염물을 주사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위 세탁소 내의 세탁물이 오염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오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재물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탁소에서 퇴근한 후인 2015. 10. 15. 20:43 경 위 세탁소에 찾아와 그 문틈으로 오염물을 주사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에 출근 해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세탁소를 청소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어느 정도 청소를 한 후 2015. 10. 17. 09:53 경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 관이 위 세탁소로 출동하였는데, 그때까지 도 위 세탁소에 오염물로 인한 냄새가 남아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오염물로 인하여 위 세탁소의 세탁물 중 20 ~ 30벌이 오염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오염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