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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6 2018누102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6, 7행의 “이 사건 토지는 1994. 1. 28. 제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이다.”를 “이 사건 토지는 1994. 1. 28.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른 D도시계획의 도시계획구역(제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1993.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다.”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5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어 그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D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계획선 내에 편입되었거나 맹지이어서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