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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23 2013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26. 2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한마음광장, 후포수협 부근 사거리를 후포파출소 방면에서 후포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