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는 동안에는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에 하도급 사실을 누설함으로써 H 와의 행사 대행 계약이 해지되는 등 피해자의 배신행위로 인해 잠시 대금 지급을 중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는 피해자에게 회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은 피해 자가 주도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산 연 산점까지만 G 명의를 빌려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213 쪽), 그 후 실제로 피해자가 U 명의를 빌려 피고 인과의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221 쪽) 등을 고려 하면, G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볼 것은 아니다.
와 하도급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0. 9. 10. 경 이 사건과는 별개로 T로부터 1억 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2011. 8. 19.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 자기 명의의 재산은 없고 현재는 월수입이 거의 없다’ 는 취지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