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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6:30경 영주시 B, 3층에 있는 C에서 며칠 전 D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도 한패네”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트린 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